책임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장례 컨설팅으로
고인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



 1. 사전 장례 컨설팅란?

합리적인 장례와 준비된 장례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상담입니다.

1.사전의료의향서 (연명치료거부의향서)
2.사전장례의향서 
3.유언장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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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후 행정 서비스



 사망신고는 호적법 제25조 2항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1. 신고장소 : 사망장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
2. 신고기간 : 사망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내
3. 신고자격 : 호주, 친족,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 하는 자,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 사는 자
4. 호주사망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 함.
5. 준비서류
  - 사망신고서 3부 (신고장소에 비치)
  - 사망진단서 (또는 사체검안서 ) 1분
  - 신고인 도장
  - 신고인의 신분증
  -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: 증명인  동 ㆍ이장일 때는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 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
  -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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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속개시 -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 (부동산 등기 등)은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
2. 포기신고 -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.
다만,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다.


※ 상속 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만 유효하다.




●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내역·토지·자동차·세금·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 재산의 조회를 시구,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입니다
●신청시기 :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
◎신청자격
 1) 방문신청 · 상속인 :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 / 대습상속인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· 후견인 :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) 온라인 신청 · 상속인 :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 ※ 다만,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

◎접수 및 처리기관 (방문시)
1. 국세ㆍ금융내역ㆍ연금 조회 ( 총20일)
 접수 : 읍.면.동 , 시.구
 처리 : 국민연금공단, 건설근로자공제회, 공무원연금공단,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, 국군재정관리단, 국세청, 금융감독원

2 자동차 조회 ( 근무시간 내 3시간)
 접수 : 읍.면.동 , 시.구
 처리 : 읍.면.동 , 시.구

3.토지ㆍ지방세 조회 (총 7일)
 접수 : 읍.면.동 , 시.구청
 처리 : 시.군.구청

4.건축물 조회 ( 근무시간 내 3시간)
 접수 : 읍.면.동 , 시.구청
 처리 : 시.군.구청


[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  (구비서류)]
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 
ㆍ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
  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
 
ㆍ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
‌  -신분증,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
 
‌ㆍ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·변경 신청 시
  - 신분증,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


‌헤븐웨이에서는  상속 및 법적문제 대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